영업장폐쇄명령 ‘정지’시키는 법: 집행정지 신청으로 사업장 지키기

 

영업장 폐쇄명령 통지를 받으셨나요?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글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폐쇄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는 긴급 조치인 ‘집행정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힘들게 키워온 사업장에 폐쇄명령이 내려졌을 때,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폐쇄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보통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하죠. 그 긴 시간 동안 영업을 멈춰야 한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사업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어요. 😥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오늘은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핵심 요건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취소소송’만으로는 부족할까요? ⏰

행정처분은 ‘공정력’이라는 특성 때문에, 폐쇄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명령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법원이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집행정지 신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사업장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성공을 위한 3가지 요건 ✅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 본안소송의 제기: 집행정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폐쇄명령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야 합니다.
  2.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폐쇄명령으로 인해 사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어렵거나, 보상을 받더라도 사업 재개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심각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3.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폐쇄명령을 정지시키는 것이 주변 공중위생, 안전 등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가장 신중하게 검토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 주의하세요!
2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 폐업 위기, 거래처 상실, 직원 해고 등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자료 준비: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

위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허가증 사본
  • 최근 3개월~1년의 매출 현황, 세금계산서 등 재정 상태 증빙 자료
  • 직원 고용 현황 및 급여 지급 내역, 폐업 시 해고 문제 발생 가능성
  • 임대차 계약서, 시설 투자 비용 증명 자료 등
  • 폐쇄명령으로 인해 입을 구체적인 피해를 기술한 진술서
💡

영업장폐쇄명령 ‘정지’ 핵심 요약

목적: 소송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긴급 조치
가장 중요한 요건: 폐쇄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신청 시기:

폐쇄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또는 그 직후에 신청

갑작스러운 영업장 폐쇄명령은 사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사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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