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사업에 문제가 생겨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정말 막막하죠. ‘잘못한 건 맞지만, 3개월이나 영업을 못 하면 회사가 망할 텐데…’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렇게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 기간이나 수위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정지 감경’을 목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송을 통해 어떻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재를 낮출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사업정지 감경, 어떤 근거로 가능할까요? 🧐
감경 소송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분을 내릴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기관의 처분은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하며, 위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위반 행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최대치의 제재를 가했거나, 다른 유사 사례에 비해 유독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일관성 없이 처분을 내렸을 경우,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벌금으로 끝났는데 우리만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차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을 위한 필수 서류와 입증 자료 📄
판사님을 설득하려면 감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은 감경 소송에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 피고(행정기관) 제출 서류: 행정심판 결정서, 영업정지 처분서 등
- 사업장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재무상태 증명 자료 등
- 반성 및 노력 증명 서류: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계획,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등
- 선의의 피해자 증명: 직원이나 가족의 탄원서, 거래처에서 받은 협력 요청서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하면, 소송 기간 동안 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어 사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과도한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주장은 분명히 법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행정소송, 사업정지, 영업정지감경, 재량권 남용, 비례의 원칙, 행정심판, 집행정지, 과징금,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