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지인과의 작은 금전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됐다가, 대화로 오해를 풀고 합의하게 되면서 소송취하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취하’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다행히 주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처리했지만, 그 과정이 참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 소송취하서에 대해 A부터 Z까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
소송취하서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소송취하란 소를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철회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저, 이 소송 없던 일로 할게요!’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알리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취하가 인정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어, 재판부의 판결 없이 소송 절차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소송취하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로 ‘소송 취하할게요’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소송취하의 시기와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취하는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조금씩 달라져요.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소송취하의 시기: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이라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어요.
- 소송취하의 효력: 소송취하가 인정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소급효’라고 해요.
하지만 피고가 소송에 응소한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피고가 이미 소송에 응했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피고가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서면 제출 등 소송 절차에 관여했을 때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소송취하서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요.
만약 피고가 이미 소송에 대응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려 한다면, 법원에서는 취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경우, 소송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피고와 미리 합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송취하서 작성 방법 및 양식 📝
소송취하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다음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취하서 작성 예시 📝
사건번호: [예: 2024가단12345]
원고: [홍길동]
피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의 이유로 소를 취하합니다.
[취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원고와 피고는 원만히 합의하여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예: 소송 제기 후 소송의 실익이 없어졌음을 확인하고, 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1. 피고의 소취하 동의서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경우)
2.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등 (필요시)
제출 날짜: [2024년 8월 9일]
제출자 (원고): [홍길동] (인)
소송취하서에는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취하의 의사, 취하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피고 동의서 작성 예시
피고가 소송에 응소한 상태라면, 원고의 소송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이 역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소송취하 동의서 예시 📝
사건번호: [2024가단12345]
원고: [홍길동]
피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제출 날짜: [2024년 8월 9일]
제출자 (피고): [김철수] (인)
글의 핵심 요약 📝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송취하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이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소송취하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소송취하서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철회하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피고의 동의: 피고가 소송에 응소한 이후에는 소송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작성 방법: 사건번호, 원고/피고 인적사항, 취하 사유, 제출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제출자의 인감이나 서명을 남깁니다.
- 주의사항: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소금지 원칙)
소송취하, 핵심만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
소송취하는 때로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글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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