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고 싶으신가요? 재심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 재심 청구의 엄격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의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나요? 이럴 때 재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재심은 ‘비상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재심 청구 기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민사소송 재심 청구 기한의 두 가지 핵심 원칙 ⏰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두 가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한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원인이 되는 사유(예: 위조된 증거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므로 연장이 불가능해요.
-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 선고일 등)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재심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기한 계산 예시
2024년 1월 1일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년 10월 1일에 위조된 증거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재심 청구 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2024년 1월 1일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년 10월 1일에 위조된 증거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재심 청구 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2. 재심 청구 기한의 예외: 추완재심 청구 🤔
만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예외적으로 추완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완’은 ‘보충하여 완성한다’는 뜻으로, 재심 청구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추완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는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완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는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 기한 핵심 요약
기본 원칙: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 종류: ’30일 이내’는 불변기간, ‘5년 이내’는 제척기간.
예외: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추완재심 청구 가능.
중요 포인트:
두 가지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사유를 알게 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재심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재심 청구가 각하되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다시는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재심 청구 기한은 판결이 난 시점부터 시작되나요?
A: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의 기한이 시작됩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때,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때, 또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재심 청구는 절차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과 기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재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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