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형사고소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법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후의 법적 절차에 대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아픔을 보상받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
간통죄 폐지,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 ⚖️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애정 표현: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에게 ‘자기야’,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을 한 경우
- 정신적/감정적 교류: 은밀한 문자, 전화, SNS 대화 등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신체적 접촉: 신체적 접촉이 있거나 함께 밤을 보낸 경우 (모텔, 숙박업소 출입 등)
즉,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하기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대상은 유책배우자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청구 대상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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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간자 |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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