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인지대’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지대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인데요. 소송의 종류와 청구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 엄청 헤맸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은 가사소송 인지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인지대는 소송 제기에 대한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나의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는 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접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가장 첫 번째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인지대는 **’소가(소송 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소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별로 인지대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지대는 소장 제출 시점에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수입인지를 직접 구매해 서류에 붙이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간편해졌어요.
가사소송을 시작하기 전, 인지대와 송달료 등 재판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두면 소송 절차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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