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인지대와 함께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바로 ‘송달료’예요.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 필요한 우편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발생하는 중요한 비용이죠. 오늘은 가사소송 송달료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
송달료는 소송 절차의 필수 요소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등 다양한 서류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때 드는 우편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먼저 이 비용을 납부하게 되며, 소송이 끝난 후에는 최종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송달료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일괄적으로 예납하며, 보통 소송 당사자 1인당 15회분으로 계산됩니다. 1회분 송달료는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현재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총 송달료 = (1회분 송달료 5,200원) × (15회분) × (당사자 수)
만약 이혼 소송 당사자가 2명이라면, **5,200원 × 15회분 × 2명 = 156,000원**이 되겠죠? 이 금액을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이 길어지거나 서류가 많이 오가면 처음에 납부한 송달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 **’송달료 보충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멈출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가사소송 송달료는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송달료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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