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재판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금액에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재판비용의 종류와 산정 방법,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가사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소송 자체에 드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재판비용 중 가장 기본적인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산분할 등 청구 금액이 있는 가사소송의 경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구분 | 산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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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 청구액 × 0.005 •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 (청구액 × 0.0045) + 5,000원 • 이혼 소송(재산분할 등 청구 금액이 없는 경우): 2만원 |
송달료 | • 1회분 송달료: 5,200원 (변경될 수 있음) • 총 송달료 = 1회분 송달료 × 15회분 × 당사자 수 (보통 2명) • 전자소송 시 인지대 10% 할인 |
소송을 시작할 때 재판비용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먼저 납부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소송은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혼 소송의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가사소송은 소송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재판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예상 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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