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가 과연 모든 재산을 솔직하게 공개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죠. 재산분할을 위한 첫걸음은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재산조회’라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죠. 오늘은 가사소송 재산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사소송 재산조회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법원의 권한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이 제도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재산분할 소송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 명령이 있으면 해당 기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재산조회 신청은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재산조회 절차에 대한 간략한 가이드입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구분 | 조회 가능 기관 및 재산 종류 |
---|---|
금융재산 | 은행 예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국토교통부, 지적소관청 등) |
자동차 | 차량 등록 정보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 등) |
기타 | 세무서의 소득 및 납세 정보,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 |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배우자와의 공동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인 만큼,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조회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배우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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