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경정이 불허되는 이유: 법원이 인정한 ‘실질적 변경’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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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오류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거절당했을까? 법원 판결에 사소한 오타나 실수가 있을 때, 우리는 ‘판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오류가 경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이 ‘판결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을 불허한 사례들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데?” 혹은 “숫자가 틀린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판결 경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법원이 경정 신청을 불허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없는, 즉 ‘실질적 변경’으로 간주되는 오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볼게요.

 

판결 경정의 기본 원칙: ‘판단’이 아닌 ‘기록’의 오류만 📝

판결 경정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 내용에 ‘계산에 잘못이 있거나 그 밖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명백한 오류’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 즉 법원의 판단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기록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정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이지,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 대한 ‘법률적 판단 오류’를 시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기록을 잘못 적었다”는 경우에만 경정을 허용한다는 뜻이죠.

판결 경정이 불허된 대표적인 판례들 📌

판례는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법원이 경정을 불허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새로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경정 신청 불허 (대법원 2012마2013 결정)

사례: 판결에서 인용된 특정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판결 주문의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판결 논리: 대법원은 “판결의 경정은 판결 주문에 기재된 사항이 명백히 판결 이유와 모순될 때 등과 같이, 판결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단의 요청은 경정이 아닌 상소(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문제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② 판결 이유 자체의 모순 해소를 위한 경정 불허 (대법원 2004마135 결정)

사례: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순이 판결문의 단순한 오기 때문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 자체에 내재된 논리적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판결 논리: 법원은 “판결의 논리 자체에 내재된 모순을 바로잡는 것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경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상소 절차를 통해 판결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의하세요! ‘경정’은 ‘재판’이 아닙니다.
경정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당신의 주장을 ‘오류’가 아닌 ‘불복’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경정 절차는 변론을 다시 열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판결의 법리적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경정 불허 시, 다음 절차는? 🤔

판결 경정 신청이 불허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만약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판례들을 고려할 때, 경정 불허 결정은 법원이 해당 사안을 ‘경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 변경’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크므로, 항소 절차를 통해 본안 판단을 다투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경정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음 단계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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