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죠. 얼마 전, 제 지인도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때문에 재판 날짜를 놓칠 뻔했다며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 사실, 법원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원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안 돼요’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기일 변경을 잘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원이 납득할 만한 기일변경 사유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긴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법원이 인정하는 기일변경 사유 5가지 📝
변론기일 변경 신청 시, 단순히 ‘사정이 있다’고만 적는 것보다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5가지 핵심 사유와 함께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변경 신청이 승인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1. 질병, 부상 등 신체적 사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입원이나 치료는 물론, 직계 가족의 위급한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자료로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될수록 좋습니다.
예시:
“2025년 8월 10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원고는 갑작스러운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첨부된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오니, 기일 변경을 허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직무상의 중대한 사유
회사 업무나 공적인 직무 때문에 재판 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보다는 해외 출장, 중요한 회의, 긴급한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출장 명령서’나 ‘회의록’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재판과의 기일 중복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소송에 휘말려 변론기일이 겹치는 경우, 이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도 사유를 납득하기 때문에 기일 변경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증빙자료로는 ‘다른 법원의 기일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소송대리인(변호사)의 개인 사정
소송대리인이 질병, 경조사, 다른 재판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을 때도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변호사의 ‘진단서’나 ‘위임장’ 등을 통해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5. 서면 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한 반박 자료(서면변론)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는 남용될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최초의 기일변경 신청 시”에만 주로 인정됩니다. 서면 준비가 지연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여행, 경조사 등)이나 업무 지연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면, 오히려 소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기일변경 사유,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변론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이 글이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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