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이 “이렇게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돼요”, “범행을 인정해야 반성하는 태도로 보여서 선처받을 수 있어요”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 혹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하지만 이런 허위 진술 유도 행위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 유도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허위 진술 유도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협박, 기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얻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자백은 아무리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 유도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 유도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조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위 진술 유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기망적인 심문 방법이 피의자의 자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 1: 허위 진술 유도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97도2023 판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진범이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진술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백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의자의 자백이 그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유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핵심: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피의자가 진술을 하게끔 유도하는 모든 ‘기만적 방법’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 판례 2: 불이익을 암시하는 심문의 문제 (대법원 2007도10118 판결)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것이다”와 같이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자백을 얻어낸 사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발언들이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을 배제시키는 위협이나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임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핵심: 직접적인 협박이 아니더라도, 피의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진술을 이끌어내는 행위는 허위 진술 유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 유도는 대부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약 피의자가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진술 시에는 자신의 진술이 어떤 과정으로 얻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진술 유도 상황에 대한 대처법 🙋♀️
만약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유도가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 거부: 불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사관의 진술 유도가 의심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세요.
- 변호인 참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조서 내용 확인: 조서에 수사관의 발언이나 진술 유도 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 유도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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