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당사자 자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을 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주체(자연인, 법인 등)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두가 직접 법정에 나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운전면허가 있어도 미성년자는 직접 운전할 수 없듯이 말이에요. 이처럼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소송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송능력이 무엇이고, 누가 소송능력을 가지며,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송 절차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소송능력, 당사자 능력과 어떻게 다를까요? ✨
먼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 당사자 능력: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 주머니를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입니다. 생후 1일 된 신생아도 당사자 능력은 있습니다.
- 소송능력: 소송 행위를 직접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입니다. 즉,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등 스스로 소송을 이끌어갈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능력은 ‘누가 소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이라면, 소송능력은 ‘그 주인공이 직접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입니다. 소송능력이 없더라도 당사자 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
우리 민법은 소송능력의 판단 기준을 ‘행위능력’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홀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송능력을 같게 취급하는 거죠.
- 성인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9세 이상인 성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 법인: 법인은 이사 등 법률에 규정된 대표기관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므로, 소송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질병이나 장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송능력이 없거나 제한됩니다.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법정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구분 | 법정대리인 | 비고 |
---|---|---|
미성년자 |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 |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심판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대리합니다. |
소송능력 핵심 요약
민사소송의 당사자 자격만큼이나 소송능력 역시 소송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간과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소송 준비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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