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공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미리 법적인 효력을 갖추는 현명한 방법이죠. 그런데 막상 공증을 받으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저도 처음 공증을 받을 때 비용 때문에 조금 망설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공증 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예측하기 쉬운 편이더라고요.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비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공증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공정증서 작성 비용의 산정 기준 📝
공정증서의 작성 수수료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서 목적물의 가액이란, 공증하려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금전이나 재산의 총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면 목적물의 가액은 5천만원이 되는 거죠. 이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 계산표 (일부 발췌)
목적물 가액 | 공정증서 수수료 |
---|---|
1천만원 이하 | 15,000원 |
1천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15,000원 + (초과액 × 1%) |
1,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000원 + (초과액 × 0.5%)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45,000원 + (초과액 × 0.25%)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370,000원 + (초과액 × 0.15%) |
*위 표는 대략적인 예시이며, 실제 비용은 목적물 가액과 공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 계산 예시 및 주의사항 💡
그렇다면 실제 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5,000만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 표에 따르면 1,5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70,000원 + (5,000만 원 – 1,500만 원) × 0.5% 로 계산하면 됩니다.
70,000원 + (35,000,000원 × 0.005) = 70,000원 + 175,000원 = 245,000원
(여기에 등사료 등 기타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증 전에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민사소송을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인 공정증서. 그 비용이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공증 비용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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