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불성립 판례: 기억의 불확실성이 위증이 아닌 이유

 

법정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일까요? 위증죄는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착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기억의 불확실성’과 ‘착오’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상황이 복잡했던 사건의 경우,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내 기억이 틀려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면, 이 또한 위증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의 착오나 불명확함으로 인한 진술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위증죄 불성립의 핵심: ‘고의’와 ‘기억’ 🧠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고의로’ 진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와 같이 진술 자체가 기억의 불명확함을 나타내는 경우.
  • 착각으로 인한 진술: 자신의 기억을 착각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으나,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 경우.
  • 단순한 과장/축소: 사소한 부분에 대한 과장이나 축소 진술로서, 사건의 핵심과 관계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로 보는 위증죄 불성립 사례 📜

위증죄 불성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례는 바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위증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판례 1] 착오로 인한 진술 (대법원 2004도4481 판결)

한 재판의 증인 A는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 기록과 다른 증언들에 따르면, A가 본 것은 흉기가 아니라 우산이었고, 그는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가 ‘흉기로 착각한 것’을 자신의 ‘기억’이라고 믿고 진술한 것이므로, 이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관적인 기억과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위증죄 불성립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2] 기억의 불확실성 (대법원 2005도4832 판결)

증인 B는 “피고인이 언제부터 범죄에 가담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B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범죄 가담 시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B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진술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고, 이는 자신의 기억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사실 관계를 숨기려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기억 자체에 반하는 거짓 진술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으면 무조건 위증죄인가요?
A: 아닙니다. 진술의 모순이나 신빙성 부족은 위증죄 성립의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위증죄 불성립’ 판결을 받았다면 무죄인가요?
A: 네, 위증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무죄입니다. 이는 법원이 증인의 진술에 ‘고의적인 거짓말’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증죄는 사법 절차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규이지만, 동시에 증인의 인간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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