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 소송을 방어하는 사람의 역할과 권리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민사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주체입니다. 피고는 소송의 흐름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송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마도 ‘어쩌지?’, ‘나는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달리, 소송을 당한 피고(被告)는 처음부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피고는 절대 불리한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오늘은 소송을 당한 사람, 즉 피고의 역할과 권리,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피고의 역할: 소장 송달부터 답변서 제출까지 📜

피고는 소송 절차의 시작부터 법원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소장 송달 확인 및 기한 준수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소장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함께, 피고의 반박 주장(항변)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대여금 1,000만 원을 청구했을 때, “나는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거나, “이미 500만 원은 갚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3. 증거 제출

피고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의 적극적인 권리: 반소와 상계 ⚔️

피고는 단순히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 외에,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반소(反訴) 제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건물을 비워 달라”고 청구했는데, 피고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원고의 본소와 관련성이 있을 때에 한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소송을 함께 심리하게 됩니다.

2. 상계(相計)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면, 원고의 청구금액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여 청구금액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피고도 원고에게 3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면, 300만 원을 상계하여 700만 원만 갚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알아두세요!

소송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분석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며,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사실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Q: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A: 원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능력(권리능력)과 소송 능력(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됩니다.

소송에서 피고는 방어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주체입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답변서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소송을 앞두고 계신 피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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