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1,000만 원 빌려줬으니 1,000만 원 청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소장이 제출되는 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해야 내가 받아야 할 진짜 금액이 나오죠.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경험, 저도 솔직히 있었어요. 오늘은 민사소송 청구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간단한 계산기까지 준비했으니, 이 글만 보시면 청구액 계산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예요! 😊
청구액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
청구액은 단순히 원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합산해야 해요.
- 원금 (대여금, 손해배상액 등)
채권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증거(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이자 (약정이자)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한 이자가 있을 경우, 변제기일 전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액에 포함시킵니다.
-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변제기일이 지난 후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사 연 5%, 상사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법률이 정한 지연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렇게 계산하세요! 셈법 예시 🔢
청구액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볼게요.
예시: 대여금 1,000만원, 변제기일 2024. 1. 1., 소장 제출일 2024. 8. 5.
1. 변제기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 기간: 2024. 1. 2. ~ 2024. 8. 5. (217일)
– 이율: 약정 이율이 없으므로 민법상 연 5% 적용
2.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 이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적용
총 청구액 = 원금 1,000만 원 + 지연손해금 약 29만 7,260원 = 10,297,260원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은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소송이 끝난 후 별도의 절차인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청구액 계산기 🧮
청구액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변제기일:
변제기일 이후 이율 (%):
계산하기
계산 결과
변제기일~계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총 청구액:
자주 묻는 질문 ❓
민사소송 청구액 계산은 소송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 계산법을 참고하여 청구액을 정확히 산정하시고,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두 소송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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