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소송 끝에 1심과 2심 판결 모두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대로 끝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대법원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인 ‘상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해요. 항소기간과 마찬가지로 상고기간 역시 짧고 엄격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상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고기간의 모든 것과 상고심의 특징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상고기간, 놓치면 끝! 2주라는 시간의 의미 ⏰
민사소송법 제425조에 따라, 상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시작점: 항소와 마찬가지로, 판결문이 내 손에 도착한 날(송달일)부터 계산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니 혼동하시면 안 돼요!
- 마지막 날: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가 되는 날 24시까지입니다. 만약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상고(上告)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이고, 항소(抗訴)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고등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점이에요. 즉, 2심까지의 사실관계 판단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상고를 하려면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는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상고장 제출 📝
상고기간 내에 2심 판결을 내린 법원(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항소의 취지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장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의 성격에 맞게 1, 2심 판결의 어떤 점이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불만보다는 법령 위반, 판례 위반 등 법률적인 쟁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고기간은 소송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2심 판결문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세요. 이 글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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