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일 거예요.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만만치 않은 금액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선뜻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비용 걱정 없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오늘은 소송구조 신청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볼까요? 💡
소송구조 제도, 정확히 무엇인가요? 🤔
소송구조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지원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자력 부족’과 ‘승소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송비용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동시에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소송구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
- 1.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에서 소송구조 신청서를 받거나,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2.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증명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
- 소득 증명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증거 서류 등)
- 3.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합니다.
📌 팁: 소송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신청한다면, 이미 납부한 비용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소송구조 신청 핵심 요약
소송구조는 소송의 문턱을 낮추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소송의 결과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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