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증인이 착오에 빠졌거나, 기억이 왜곡되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더라도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대로 진술한 경우입니다. 법은 위증죄를 통해 고의적인 거짓말을 처벌하고자 할 뿐,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력까지 죄로 묻지는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해 볼게요. 😊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기억의 착오 🧠
위증죄는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증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만약 증인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거나, 단순히 기억이 흐릿해서 잘못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에 일치한다면 (대법원 99도2810 판결)
이 사건은 증인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달랐지만, 대법원은 위증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진실’이 아닌 ‘증인의 주관적 기억’이라는 점입니다.
‘허위성’ 판단의 한계와 검사의 입증 책임 🚧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증인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모호성이나 증거의 불충분함 때문에 위증죄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 모호한 진술은 위증이 아니다 (대법원 2008도4005 판결): 증언 내용이 매우 모호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진술 자체를 특정하여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한 의견 차이: 사실관계가 아닌, ‘피해자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와 같은 의견이나 판단에 관한 진술은 설령 그것이 틀렸더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와 같이 진술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증의 고의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위증죄가 부정된 판례들을 보면, 결국 사법 시스템은 증인의 ‘양심에 따른 진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엄단하되, 인간적인 오류나 불완전한 기억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은 법정 증언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위증죄의 남용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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