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소와 상고의 차이부터 핵심 판례까지

 

항소심 판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판결마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정확한 방법과 관련 판례들을 통해 명쾌하게 정리해 보세요.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한 번 더!’ 하는 마음으로 항소를 제기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힘들게 진행한 2심(항소심)에서도 또다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정말 허탈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죠.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복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심 불복은 ‘항소’, 2심 불복은 ‘상고’입니다 📌

우리나라 법원은 1심, 2심, 3심으로 이루어진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 법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상고’라는 이름의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 항소심 판결의 최종성을 인정하되,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사법 시스템의 원칙입니다.

항소(抗訴)와 상고(上告)의 핵심 차이 💡

구분 항소 (2심) 상고 (3심)
대상 1심 법원의 종국판결 2심 법원의 종국판결
심리 방식 사실심 (사실관계 재심리 가능) 법률심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
관할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항소 취하의 효과: 불복의 기회는 사라질까? 📝

항소를 제기했다가 도중에 ‘에이, 그냥 1심 판결을 받아들이자’하고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바로 확정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핵심은 ‘항소기간 경과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 항소기간 경과 후 취하: 만약 항소기간(1심 판결 송달 후 2주)이 지난 후에 항소를 취하했다면, 1심 판결은 항소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됩니다. 이 경우 다시는 같은 사건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항소기간 내에 취하: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을 때 항소를 취하했다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 항소 일부 취하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사건 개요: 원고가 여러 청구에 대해 항소했다가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는 내용의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고,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항소의 일부 취하를 엄밀한 의미의 ‘취하’로 보지 않고, 불복 범위의 변경으로 해석하여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다시 불복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소 ‘판결’이 아닌 ‘결정’에 불복할 때 ⚠️

앞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상고를 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아닌, 항소장을 각하하는 결정과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고가 아닌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소 기간을 지키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매우 짧은 불변 기간이 적용됩니다. 항소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항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 바로 상고해야 하나요?
A: 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그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 항소 취소와 항소 취하는 다른가요?
A: 항소 취소는 항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에 의해 항소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고, 항소 취하는 항소인 스스로가 자신의 항소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심 → 항소 → 2심 → 상고 → 3심’의 기본적인 흐름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상고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항소, 상고, 항소심 불복, 항소 취하, 즉시항고, 항소 기각, 상고심, 법률상식,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