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안 나서 말했어요.” 이것도 위증죄일까? 법원이 위증죄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주요 판례들을 분석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핵심 원칙과, 위증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위증죄는 바로 이 선서의 엄숙함과 진실 발견의 의무를 어겼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법정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흥미로운 판례들을 통해, 위증죄의 성립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위증죄 성립의 핵심: “기억에 반하는 진술” 🧠
우리 대법원은 위증죄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고 기억하는 바에 따라 진술했다면, 설령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 할지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주의하세요!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게 그 진술이 거짓임을 인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착각이나 기억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게 그 진술이 거짓임을 인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착각이나 기억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 성립을 부정한 대표적 판례 분석 📝
다음은 대법원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파기한 주요 사례들입니다.
- 판례 1: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해도 위증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피고인이 증조부와 관련한 임야 소유권에 대해 증언하면서, 실제로는 별개의 인물인 두 사람을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사건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달랐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진술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판례 2: 법률적 평가나 의견은 위증이 아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도9590 판결)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내용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증죄는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에만 해당하며, 개인의 주관적 평가까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 판례 3: 증언거부권 고지 누락 시 위증죄 불성립 (대법원 2008도942 판결)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증인이 사실상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증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 판례 4: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증언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52 판결)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공범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증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위증죄는 단순히 진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법적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왜 그렇게 신중하게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
자주 묻는 질문 ❓
Q: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증죄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거짓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기억 상태를 진술하는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사실을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위증이 됩니다.
Q: 위증죄가 인정되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법 제152조에 따라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해위증죄(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는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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