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심, 2심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 많은 분들이 상고만 하면 대법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봐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은 억울한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건 누가 봐도 억울한데?’라는 생각으로 판례를 찾아봤지만, 대부분의 상고가 기각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오늘은 대법원이 상고를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례와 그 이유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1. 상고 기각의 90% 이상, ‘심리불속행 기각’ 🚨
상고가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제도 때문입니다. 이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한 해에만 전체 상고심 사건의 약 90%가 이 제도로 기각되었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심리불속행 기각의 조건 (대법원 2000두7025 판결 등) 📝
-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상고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
- 원심의 사실 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주의하세요!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룰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 심리불속행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 2심 법원이 증거를 통해 확정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실에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은 상고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실오인: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 “증인 진술이 거짓이다” 같은 주장은 사실심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 양형부당: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판례의 태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원심의 사실 판단이 명백히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상고심은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상고 불허 핵심 체크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
상고가 기각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 재심 등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상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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