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에 나가서 이렇게 거짓말해 줘”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탁을 한 사람도 처벌받을까요? 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바로 ‘위증교사죄’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위증죄의 주체는 증인이지만, 그 범죄를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도 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은 위증죄의 공범, 즉 위증교사죄와 위증방조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복잡해 보이는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자고요! 😊
위증죄 공범의 종류와 성립 요건 📝
위증죄의 공범은 크게 위증교사죄와 위증방조죄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처벌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증교사죄: 타인에게 위증하도록 부추기거나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교사를 한 사람은 정범(위증한 증인)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교사자와 정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위증방조죄: 위증을 하는 증인을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방조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진술의 내용을 미리 짜 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는 위증교사죄 인정 사례 🚨
위증교사죄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의사 결정을 유발해야 성립하는데요. 단순히 “잘 말해줘”라고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판례는 어떤 경우에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는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726 판결 📝
사건 내용: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B에게 “재판에 나가면 ‘어떠한 사실’을 모른다고 증언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실제 B는 재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A가 B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하여 위증교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가 B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허위 진술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부탁한 행위를 위증 교사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B가 실제로 A의 부탁대로 위증을 실행함으로써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교사 행위가 단순히 막연한 부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진술의 내용을 전달하고 실행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642 판결 📝
사건 내용: 피고인 C는 자신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나갈 D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D는 C의 의도를 파악하고 C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C는 위증교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C의 부탁이 비록 “자신에게 유리하게”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었지만, D가 C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C의 교사 행위가 위증죄 실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사자와 증인 간에 ‘위증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증교사죄는 교사 행위와 위증 행위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교사만 하고 증인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위증교사죄의 미수범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사 행위 자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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