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위증죄 성립 요건과 실제 판례 분석

 

재판에서 증언,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끝낼 수 있을까요? 증언 도중 무심코 한 거짓말이 위증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식에 관심 있는 여러분. 살면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때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서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잖아요. 이때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괜찮을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위증죄’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와 함께 위증죄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며 법률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볼까요? 😊

위증죄, 과연 어떻게 성립될까요? 📝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명시된 범죄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성립 요건이 숨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일 것: 위증죄는 반드시 법정에서 선서를 마친 증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서하지 않은 참고인이나 피고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 허위의 진술일 것: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증인 스스로는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객관적으로는 거짓이었을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진술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일 것: 진술 내용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에 대한 기억 착오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는 ‘허위의 진술’ 판단 기준 📌

위증죄 성립의 핵심은 ‘허위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438 판결 📝

사건 내용: 피고인 A는 B의 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C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A는 과거 수사기관에서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A를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증죄의 ‘허위’는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가 실제로 B의 폭행을 봤으면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재판부가 A의 진술을 믿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위증죄는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스스로의 주관적인 기억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위증죄 성립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주의하세요!
자신의 기억이 불분명할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위증이 아니며, 허위 진술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증죄 처벌과 자백, 그리고 자수 🚨

만약 실수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153조에는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 또는 징계사건의 판결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했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증인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한 번의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무엇보다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억지로 짜내기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법은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언제나 보호해 준답니다.

💡

위증죄 핵심 요약

위증죄 주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
성립 요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허위 진술 판단 기준: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본인이 믿었다면 허위가 아님)

자백 및 자수: 판결 확정 전 자백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았는데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A: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만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짓말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Q: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 위증죄가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진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위증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위증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재판의 판결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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