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증거 동의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었죠. 전문법칙의 엄격한 벽을 넘기 어려운 증거들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제도였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 재판 중 ‘아무래도 증거 동의한 걸 철회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증거 동의 철회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거 동의 철회의 원칙: ‘증거조사 완료’가 기준 ⏳
증거 동의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죠.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 동의의 철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는 점입니다.
즉, 증거 동의를 한 증거에 대해 법정에서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끝났다면, 이후에는 그 동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언제든지 동의 의사를 번복할 수 있어요. 이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아래 사건입니다.
[대법원 1996도2507 판결]
해당 판례는 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마쳤음에도, 항소심(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증거 동의의 효력이 단순히 피고인의 의사표시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절차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위해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그 효과가 확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즉, 증거조사가 완료되는 순간, 증거 동의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되는 것이죠.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 동의 철회, 이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증거 동의 철회는 피고인의 권리지만, 재판의 진행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 시점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증거 동의를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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