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들을 살펴봤죠. 그런데 여러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피고인이 ‘괜찮아요!’라고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는지 흥미로운 판례들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증거 동의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
증거 동의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에 대해, 설령 원칙적인 증거능력 요건(전문법칙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인 반대신문권(증인에게 직접 질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권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재전문증거’와 같은 복잡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전문증거는 ‘들은 것을 다시 들은’ 형태의 증거로, 보통은 증거능력이 엄격하게 부정되거든요.
[판례: 대법원 2003도171 판결] 재전문진술에 대한 증거 동의
이 판례는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했고, 이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이며, 이를 기재한 진술조서는 ‘재전문서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복잡한 형태의 증거죠.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증거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전문법칙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로써 소송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죠.
증거 동의, 언제까지 유효할까? 철회 시점의 중요성 ⏳
그렇다면 한번 한 증거 동의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증거조사가 끝나버리면 증거능력은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철회할 수 없어요.
[판례: 대법원 1996도2507 판결] 증거조사 완료 후 철회 불가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했고, 그에 따라 증거조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심에서 한 증거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동의를 번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한 철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미 1심에서 취득한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증거 동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증거 동의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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