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을 살펴봤죠. 전문법칙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모든 전문증거를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법정 밖에서 작성된 서류나 진술도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는지,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그 기준은?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판례: 대법원 1995도523 판결] – 소매치기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진술
이 사건은 소매치기 현행범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범인과 대질 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범행 내용을 진술한 사례입니다. 목격자는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술했는데요. 이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시민의 경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죠.
대법원은 “진술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직후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대질 신문까지 마쳤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이죠. 비록 인적 사항을 허위로 밝혔지만, 이는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판단할 때, 단순히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진술의 동기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증거동의”, 가장 쉬운 해결책 😊
전문증거가 가진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동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증거동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판례: 대법원 2003도171 판결] – 재전문진술도 증거로
원래 우리 법원은 재전문진술(전문진술을 다시 전달한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자, 대법원은 해당 조서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증거동의는 까다로운 전문증거의 장벽을 한 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률은 차갑고 단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찾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법칙의 엄격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법원의 유연한 태도를 볼 수 있었네요. 오늘 이야기가 복잡한 법률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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