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짓 증언이 위증은 아니다: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 분석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위증죄가 아닌 경우가 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순한 기억 착오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 왜 위증죄로 이어지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위증죄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 케이스, 즉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 모든 것을 100%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 법원 역시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고의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통해 위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위증죄 성립의 핵심, ‘고의성’과 ‘기억’ 🧠

형법상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이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증인 스스로가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기억 착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여러 사건이 뒤섞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 주관적 판단: 본인의 견해나 평가를 말한 것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진 경우.
  • 오해: 질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대답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모두 위증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법원은 증인이 그 진술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위증죄가 불성립된 실제 판례 사례 📜

위증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게요. 이 판례를 보면 위증죄의 판단 기준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5123 판례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 A가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A가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위증죄로 기소했죠.

대법원은 A의 증언이 이전 진술과 모순되지만, 이것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당시 금품이 오가는 모습을 ‘스쳐 지나가듯’ 봤을 가능성이 높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 기억이 불분명해졌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증인 스스로가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고 인식하며 진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억이 틀린 것을 가지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위증죄 불성립의 핵심 요약

위증죄 성립 조건: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함
불성립 핵심 근거: 고의성 부재, 즉 기억 착오, 주관적 판단, 오해 등
대표적 불성립 사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져 진술이 달라진 경우

기억할 점: 법원은 증언의 실질적인 진실성을 중시함

자주 묻는 질문 ❓

Q: 기억이 불확실할 경우 어떻게 증언해야 하나요?
A: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는 “제 기억으로는 이러이러했습니다”와 같이 불확실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민사소송에서도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A: 네, 민사소송에서도 증인이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형사/민사 소송 모두에 적용됩니다.

결국 위증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의 섬세한 판단인 셈이죠. 이 글이 증인으로 나서게 될 수도 있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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