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요건에 대한 글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반대 상황, 즉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국민의 주거와 사생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영장 청구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요청할 때, 법원은 과감하게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한답니다.
영장 불허의 주요 원인: ‘특정성’과 ‘비례성’의 결여 🕵️♀️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거부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영장 청구 내용이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성 결여: 압수수색할 물건이나 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까지 압수하려는 경우입니다.
- 압수수색의 비례성 결여: 범죄의 경중이나 혐의의 정도에 비해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거부한 대표적인 판례 ⚖️
다음은 법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불허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판례 1: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17모1362 결정)
사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와 관련된 모든 전자정보’라고만 기재했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압수할 전자정보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구체적이고 특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모든’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은 영장의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판례 2: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 (대법원 2015모2856 결정)
사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의 이메일 전체 내용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광범위한 이메일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정 기간의 이메일이나 특정 키워드를 포함한 이메일만 압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례 3: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간접적용 (대법원 2013모1690 결정)
사안: 수사기관이 이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선행된 수사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위법한 증거를 토대로 한 영장 청구는 ‘독수독과’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수사로부터 나온 모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 원칙을 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적용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압수수색영장 불허 판례들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덕분에 우리의 사생활과 재산권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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