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만약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기거나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거짓 증언을 한 증인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만 저지를 수 있는 특별한 범죄라서 공범의 성립 요건이 일반 범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판례를 통해 위증죄 공범의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
위증죄는 형법상 신분범(身分犯)에 해당합니다. ‘신분범’이란 특정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죄의 경우 그 신분이 바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인 것이죠. 이 때문에 위증죄의 공범 관계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 중요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증인 신분이 없는 사람은 위증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위증 행위의 주체는 오직 선서한 증인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여러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증죄는 증인 스스로가 선서 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는 행위는 위증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위증죄의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위증죄 공범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아닌 사람이 위증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도움을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공동정범은 될 수 없지만, 교사범(敎唆犯)이나 방조범(幇助犯)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판례는 여러 명이 공모하여 한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동으로 위증을 교사한 자들은 각자 위증교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죠. 즉, 교사 행위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죠? 핵심은 위증죄 자체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의 공동정범이라는 점입니다.
위증죄 공범에 대한 판례는 위증죄의 신분범이라는 특수성을 잘 보여줍니다. 법의 복잡한 논리를 통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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