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예외가 존재한다고요? 이 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예외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지난번 글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해 알아봤었죠.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얻어낸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에는 예외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우리 대법원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원칙과 함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또 다른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쓸 수도 있다는 말이야?”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예외 사례들을 자세히 파헤쳐볼게요!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원칙: 균형의 문제 ⚖️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위법성의 유무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합니다. 즉,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해 얻은 증거의 가치가 매우 크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 중요 포인트!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닌, 위법성의 정도와 증거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비교형량’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위법수집증거의 예외 사례들 📌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위법수집증거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봅시다.

1. 진술 거부권 미고지 후 자백의 경우

경미한 위법 사유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자의로 자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판결)

2. 수사기관의 동의 없는 녹취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하는 과정을 수사기관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녹취 증거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도9845 판결)

3. 위법한 압수수색 후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이라도, 피의자가 추후에 자발적으로 그 물건을 임의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발성’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외를 막기 위한 피의자의 대응 전략 🤝

위 예외 사례들은 ‘피의자의 자발성’이나 ‘인권 침해의 경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해요.

  1.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당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진술을 바꾸거나 증거를 임의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예외를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과의 즉각적인 소통: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인에게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3. 권리 고지의 중요성 강조: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자발적인 진술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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