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과실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거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전치 2주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히는 경우, 검찰청에서 ‘약식기소’를 했다는 통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뭔가 가벼워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변호사로서 경미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 대신 그만큼의 위험 부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만약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절차 없이 기록만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죄가 가볍고 증거 관계가 명확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약식명령의 대상과 절차 🔍
약식명령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약식명령이 불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 검사의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한 후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2. 법원의 서류 심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만을 보고 벌금형을 부과할지 결정합니다. 이때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3. 약식명령 발송: 법원이 벌금형을 결정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발송합니다. 피고인은 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의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벌금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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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간 |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 방법 |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정식재판 결과가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더 중하게 선고될 수 없다는 원칙 (단,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도입되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피고인은 부담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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