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통지서를 받았을 때, 많은 분이 ‘하루의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한 보상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는 소정의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는데, 이는 배심원 제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수는 배심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배심원 보수는 ‘배심원이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지만, 이로 인해 본업을 쉬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이러한 개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사법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심원 보수는 크게 ‘일당’과 ‘여비’로 구성됩니다.
배심원 보수는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사법 참여에 대한 국가의 존중을 상징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공정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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