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배심원들이 “Guilty!” 또는 “Not Guilty!”를 외치며 최종 결론을 내는 장면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비슷한 절차가 있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을 때, 배심원들이 평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후, 배심원장이 조심스럽게 평결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은 정말 대단했죠. 오늘은 그 배심원 평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는지, 그리고 그 평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
모든 심리가 끝나면, 배심원들은 판사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이 과정을 ‘평의(Deliberation)’라고 하는데요. 배심원들은 평의를 통해 유무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형량에 대한 의견까지 논의합니다.
평의 과정에서 판사는 배심원들의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에 답변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는 배심원들이 법리적 오류 없이 올바른 평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집니다. 즉,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고 심리해야 하지만, 그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집니다.
배심원 평결은 시민의 상식과 경험이 법정에서 구현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법이 소수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역할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또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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