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고 결과가 궁금해서 판결문이 오기만을 기다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편으로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혹시라도 분실되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판결문 등본이나 정본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것뿐인데 돈을 내는 게 조금 아깝기도 하고요. 다행히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라면 누구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무료 열람을 위한 핵심 준비물 📝
판결문을 무료로 열람하려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만약 사건 진행을 전자소송으로 하셨다면 더욱 쉽겠죠?
-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필요합니다.
- 2. 사건번호: 열람을 원하는 사건의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무료 열람은 ‘본인 사건’에 한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타인의 사건은 열람할 수 없어요. 만약 제3자가 판결문 열람을 원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문 무료 열람하는 방법 💻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판결문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진짜 간단하니까 걱정 마세요!
-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ecfs.scourt.go.kr을 입력하거나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2. 로그인: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여 로그인합니다.
- 3.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 4. 사건 검색 및 문서 열람: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미확정 사건’, ‘확정 사건’ 메뉴를 통해 내 사건을 찾아 클릭합니다. 사건 기록 목록 중 판결문이 작성된 문서를 클릭하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결문이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 사건’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편해요! 만약 PDF로 저장하고 싶다면, 열람 화면에서 인쇄 기능을 이용해 PD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열람하는 판결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정본)가 아닙니다. 증거 제출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 열람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이제 더는 판결문을 보려고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나의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현명한 법률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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