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정말 당황스럽죠? 저도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냥 이번 재판은 빠지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참하면 소송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법원도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고 ‘기일 변경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 기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재판 기일에 불참하는 것은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두 번 연속으로 불참하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이 종결될 수 있고, 피고가 불참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불출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빠서’와 같은 사유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예시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해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은 소송 당사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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