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판사석에 한 명의 판사만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의 판사가 나란히 앉아있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어떤 사건은 혼자서 재판하고, 어떤 사건은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걸까?’ 이처럼 재판의 종류와 중요성에 따라 판사들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바로 ‘재판부 구성’이라고 해요. 재판부 구성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법원의 핵심적인 원칙이랍니다. 오늘은 재판부 구성의 종류와 각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우리나라 법원은 사건의 경중과 중요도에 따라 재판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바로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판사 혼자 재판하느냐, 여러 명이 모여 재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구분 | 구성 | 주요 담당 사건 |
---|---|---|
단독 재판부 | 판사 1명 |
|
합의 재판부 | 판사 3명 |
|
합의 재판부의 경우, 세 명의 판사 중 한 명이 ‘재판장’이 되고 나머지 두 명은 ‘배석 판사’가 되어 함께 심리하고 의견을 나눈 뒤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세 명의 판사가 각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죠.
앞서 설명드린 단독·합의 재판부 구성은 주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경우고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대법원의 경우,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3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로 나뉩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요, 소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죠.
재판부 구성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판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원의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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