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액의 금전 문제로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재판’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소액 사건 심판 제도’, 즉 소액 재판이 있답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소액의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소액 재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소액 재판은 말 그대로 소가(청구 금액)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청구 사건에만 해당돼요. 돈을 달라는 재판만 가능하고,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이나 이혼소송처럼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는 재판은 소액 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액 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간편함과 신속함인데요. 일반 민사 소송과 비교하면 정말 큰 장점이죠.
소액 재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금액과 이자를 명시하면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면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소액 재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작은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더 이상 작은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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