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해외 스포츠 협회의 경기 명장면을 보다가 너무 멋있어서 SNS에 공유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꽤 많았는데, 사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답니다.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국제스포츠사업 해외스포츠협회교류 보호법’ 때문인데요, 이 법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이 법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의 중계방송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중계권 사업자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중계권을 구매하고, 고품질의 중계방송을 제작해요. 그런데 만약 이 영상이 무단으로 유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스포츠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죠.
이 조항이 특히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비영리’ 목적의 공유까지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벌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팬심으로 SNS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18년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여러 시민 단체와 개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들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개인적인 SNS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광고 수익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와 다른 시각을 보았습니다. 헌재는 비록 개인의 목적이 비영리적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영상을 무단으로 공유하고 시청할 경우 중계권 시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비영리’라는 개인적 행위가 ‘영리’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이 추구하는 중계권 보호라는 공익이 정당하고, 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콘텐츠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계속 즐기려면, 중계권 보호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국제스포츠협회교류 보호법, 헌법소원, 스포츠 중계권,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 합헌, 비영리 공유, 저작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법률 해설
[손해배상 양식, 소장 작성법,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복잡한 소장 양식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요건, 민법 제750조,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절차,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누군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