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펫 산업이 커지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죠. 펫 용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유통을 담당하는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분들의 전문성을 ‘국제적 매니지먼트 능력’으로 규제하겠다는 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제펫산업매니지먼트법’인데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까지 가는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걸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
이 법안은 글로벌 펫 산업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전문성을 갖춘 ‘매니저’들을 육성하고 검증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단순한 상품 개발을 넘어 국제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죠.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법이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J씨는 수제 간식을 만드는 작은 펫 용품 사업체를 운영하며, 반려동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재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J씨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무관한 전 세계 펫 산업 시장의 동향, 해외 법규, 글로벌 마케팅 전략까지 학습하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합니다. J씨는 이 법이 자신의 ‘실질적 전문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은 ‘모든 것을 담으려다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이 과연 합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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