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트너와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종종 ‘국제계약’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규는 국내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이나 국제조약 등 다양한 법적 규범들을 포함하게 되죠. 만약 이러한 법규들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는 국제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국제계약법’은 주로 「국제사법」,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등 국제 조약, 그리고 국내 민법·상법의 일부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헌법소원은 다음과 같은 헌법적 쟁점을 두고 제기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약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거래 안전,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계약 내용에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제계약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쟁점이 될 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합헌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그 제한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제하거나, 국제 거래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위헌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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