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거나,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계약을 맺는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국제사법」**입니다. 이 법은 복잡한 국제 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외국법이 적용되면서 자칫 국내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과연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을까요? 🤔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법」의 목적과 헌법적 기반 📝
「국제사법」은 단순히 외국의 법을 무작정 가져오는 법이 아닙니다. 법의 핵심은 ‘준거법 결정’, 즉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 원칙과 부합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준거법 결정 때문에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항이 외국법의 적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내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권이나 평등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법」 제12조에는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외국법 적용을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합리적인 법적 안정성 추구 ⚖️
헌법재판소는 「국제사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린 주요 판례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설 및 판례는 이 법률을 합헌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안정성 보장: 「국제사법」은 국제 거래 및 교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서양속 조항: 위에서 언급된 **공서양속 조항**은 외국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 입법 재량권 존중: 헌법재판소는 복잡한 국제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서 국회의 넓은 입법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 자체는 국제적 관계에서 필수적인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법 적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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