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속도제한이 낮지?’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운전자가 “너무 답답하다”,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하지만 도로의 제한속도를 정하는 ‘속도제한법’이라는 별도의 법은 없습니다. 속도 규제는 모두 「도로교통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이러한 속도 규제는 정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도로의 제한속도는 단순히 교통 흐름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제한 규제에 대한 헌법적 논란은 주로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집중됩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속도제한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과 같이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교통사고 감소라는 목적 달성에 정말 효과적인지,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시간대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속도제한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헌재는 관련 헌법소원에서 속도제한 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속도제한이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즉,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기본권 제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또한, 헌재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속도제한 규제는 운전자의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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