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헌법소원 위헌 여부 판결은?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규제, 합헌일까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하지만 그만큼 안전 규제도 많아졌는데요. 특히 최고 속도 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혹시 출퇴근길이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본 적 있으신가요? 빠르고 간편해서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혹시 전동킥보드에 속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현행 법규상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의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의 법적 근거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단일한 법률이 아닌 여러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법률은 바로 「도로교통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등 운행과 관련된 규제들을 담고 있고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위한 규제로, 오늘 다룰 최고 속도 25km/h 제한이 바로 이 법의 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잠깐! 알아두세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역시 현행법상 ‘차’에 준하는 이동 수단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단, 전용 도로에서는 자전거와 함께 통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 25km/h 제한, 위헌일까? ⚖️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 25km/h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을 때, 청구인들은 이 규제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빠른 속도의 전동킥보드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속도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유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17헌마1339).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의 안전 확보: 전동킥보드의 고속 주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속도 제한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 헌법재판소는 이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 기술적 특성 고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동력 전달 방식과 제동 성능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속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주요 규제와 향후 전망 🤔

속도 제한 외에도 전동킥보드에는 다양한 안전 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 1인 탑승 규정, 음주운전 금지 등이 있죠. 이러한 규제들 역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등장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법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계속될 거예요.

💡

헌법재판소 전동킥보드 판결 요약

헌법소원 쟁점: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25km/h 제한이 개인의 자유 침해 여부.
헌재의 결론: 합헌 결정.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
판단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

Q: 전동킥보드 운전 시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가요?
A: 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2인 이상 탑승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술과 법, 그리고 우리의 안전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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