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큰 화두였던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실기업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법원이 아닌 채권단 주도로 신속하게 기업을 살려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 바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입니다.
하지만 이 기촉법이 모든 채권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실기업 구제라는 공익과 채권자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기촉법의 위헌성 논란과 그 쟁점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모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흔히 워크아웃(Workout)이라고 불리는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가 바로 이 법에 근거하고 있죠.
이 법의 핵심은 채권단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반대하는 소수 채권자에게도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인데요. 이게 바로 헌법소원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기촉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 심판 제청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모두 채권자의 입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위헌성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2011년 기촉법 개정안을 통해 반대 채권자를 위한 ‘채권 매수 청구권’ 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볼게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기촉법과 헌법소원 이야기가 조금은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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