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법이 바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함께 알아봐요! 😊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고요. 둘째, ‘직업재활’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헌법 제32조 제4항에 명시된 ‘국가는 신체장애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에요.
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부담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죠.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사안을 심사할 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법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절한지, 침해되는 기본권의 정도가 최소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긍정적 측면 |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는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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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질적인 ‘근로의 권리’ 보장 |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 자유 침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 보호 의무 이행 |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 |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행정적 비효율성 |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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