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심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공원과 녹지 공간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 부지가 개인의 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 부지를 지정하고, 일정 기간 안에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공원 조성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이 제도가 과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일까요? 🤔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사유지가 20년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공원 부지 소유자들은 20년 동안 땅을 팔거나 개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정부가 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1999년 판례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원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2020년 7월 1일, 20년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이 일괄적으로 상실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존재 자체는 합헌으로 보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나 구제 절차가 없는 것**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원녹지법의 도시공원 일몰제는 그 존재 자체는 합헌이지만, 보상 없는 장기간의 재산권 제한은 위헌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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