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만큼 뜨거운 이슈가 또 있을까요? 입시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할 것 없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민감한 대학 입시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적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시전형, 정시확대 등 많은 쟁점들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주장되어 왔는데요. 헌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입시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을까요? 주요 판례를 통해 대학 입시제도의 헌법적 의미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
대학 입시에서 특정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이는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능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헌법재판소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헌재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교육부가 대입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을 확대하고 정시모집의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자, “학생부 중심 전형은 사교육을 유발하고 불투명한 평가로 인해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헌재는 수시전형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학 입시제도 관련 헌법소송의 핵심은 **국가의 교육정책 결정 재량과 대학의 자율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입시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대학 입시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국가와 대학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내린 결정은 상당 부분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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