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 기간: 등록취소처분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할까?

 

행정소송,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특히 등록취소와 같은 중요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과 등록취소 처분의 관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 많은 분들이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등록취소’ 같은 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거지?’ 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정소송법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셨죠?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행정소송 제기 기간, 왜 90일일까? ⏳

우리가 흔히 ‘행정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취소소송’을 의미해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인데,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된 ‘제소기간’이죠.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두 가지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 날’의 의미예요. 처분서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알아두세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만약 재결서를 받고도 90일이 지나면 소송 제기 기회를 잃게 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등록취소 처분과 제소기간 계산법 🧐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분 통지서에는 보통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문구를 받았다면,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이 시작됩니다.

만약 2025년 8월 1일 처분서를 받았다면, 90일의 기간은 8월 2일부터 계산이 시작되어 10월 30일 자정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9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민법 제161조)

등록취소 처분 제소기간 계산 예시 📝

  • 처분서 송달일: 2025년 8월 1일
  • 90일째 되는 날: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 제소기간 마감일: 2025년 10월 30일 23시 59분 59초

만약 10월 30일이 일요일이었다면, 그다음 평일인 10월 31일 월요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설령 행정청의 처분이 명백히 위법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법은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90일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행정소송 제기, 잊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 처분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했나요?
  • 9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은 아닌가요?
  • 소송 제기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한가요?
  • 소송 서류를 준비할 전문가와 상담했나요?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특히 등록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90일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소기간이 다시 시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등록취소 효력이 바로 정지되나요?
A: 아니요, 소송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첫 단추와 같아요. 이 기간을 놓치면 억울한 처분을 구제받을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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